파꿈남 연말정산이란 한해(1년) 동안 급여소득에서 미리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그 다음년도 초에 넘거나 모자른 액수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시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근로소득과 더불어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급여 소득에서 미리 소득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이러한 항목들을 매달 계산해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회사에서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미리 걷습니다 - (원천징수) 매년 말 연말정산 준비하자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말합니다. 2022년이 끝나가는 지금 2023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을 통해서 간단히 미리 볼 수 있는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