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꿈남 실업급여받는 도중 이사 + 전입신고로 주소가 바뀐 경우 보통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이사를 통해 거주지가 변경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등본상 주소 역시 변경되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소 변경사항 신고하기 아래 링크를 클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주소변경사항 신고👆 메인화면 중간에 있는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클릭합니다. 변경·정정 항목의 주소란을 현재 전입신고한 주소로 변경 입력합니다. 변경·정정 사유칸에 이유를 입력합니다. 예시) 월세 계약만료로 이사로 인하 전입신고 등 첨부구비서류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된 주민등록 등본, 실업급여 수급수첩 첫 장) 🔍실업급여 기간 중 취업 후 퇴사👆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