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기초수급자 자격 소득 재산 조건 - 1편

 파꿈남 

기초수급자

생활이 어려워서 매달 정부지원을 받는 분을 말합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2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4.6%로 해당하며 수급자수는 약 236만 명 정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아래와 같이 종류별로 급여를 나눕니다.

생계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 지원 및 금액이 다릅니다

모두 받을 수도 있으며 해당하는 구간에 따른 급여만 지원받을 수도 있고, 같은 급여라도 정도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단위로 산정)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을 같이 판단 또한 자녀가 함께 살고 있으면 자녀의 소득 및 재산도 같이 판단

 

수급비를 줄 때에도 수급자를 신청한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닌 해당 수급자가 속해있는 가구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런 가구를 보장가구라고 말합니다.

보장가구 안에 있는 분을 보장가구원이라고 합니다.

 

수급비를 가구단위로 지급하니 기초수급자를 신청할 때 보장가구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얼마나 적어야 가능한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소득=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 (기초수급자 기준 이하일 경우) →  기초수급자로 가능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2023년 기준중위소득(100%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소득(소득평가액) 계산

일해서 번 돈, 예적금 이자, 기초연금, 국민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소득이라고 봅니다
  •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4.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직장에 다니면서 번 소득 ≠ 통장에 찍힌 금액을 근로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자료등을 통해 세전 소득확인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반영 국세청 자료로 소득확인

 

사업소득
  •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자는 국세청 자료로 소득확인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소득에 에서 30% 공제 (의료급여는 제외)

예) 1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30% 공제한 70만 원만 벌었다고 산정

 

 

재산소득

내가 가진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말합니다.

  • 임대소득 : 집이나 땅 공장등을 빌려줘서 생긴 돈
  • 이자소득 :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나 배당

 

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금품
  • 사적이전소득 : 자녀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주는 금품
  • 부양비(의료급여 수급자만) - 부양의무자 조건을 확인합니다.
    부양비란 정부가 부양의무자에게 "기초수급자의 부모나 자녀라면 해당 기초수급자에게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책정한 금액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기초 수급자 탈락)

주거 및 교육급여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조건을 보지 않는다. 부양의무자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및 재산 9억 초과 여부만 확인합니다. 

 

 

 

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미취학, 취학 아동들이 받는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아동수당,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재산(소득 환산액) 계산 (많이 복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방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형태 산정금액의 적용률(소득환산)
일반재산 주거용재산(살고 있는 집 보증금, 공시지가) 1.04%
일반재산(땅, 건축물, 분양권 등) 4.17%
금융재산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등 6.26%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 100%
기타 산정되는 재산 다른 사람에게 증여, 처분한 재산  

재산 종류에 따른 산정금액의 적용률 표를 보시면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환산금액을 적게 적용받기 위해 주거용 재산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주거용 재산한도액을 둬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1억 7,200만원 1억 5,100만원 1억 4,600만원 1억 1,200만원

주거용 재산이 해당 금액을 넘으면 일반재산으로 계산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는 적용률(95%)을 곱하여 산출

 

ex) 전세보증금이 1억인 경우

주택 임차 보증금 = 전세 및 월세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X 적용률(95%) X (주거용 재산 산정금액 적용률)

10000만 원 X 95% x 1.04% = 98.8만 원

98.8만 원을 매월 소득이라고 봅니다.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라도 어느 정도 재산은 가질 수 있다고 여김. 단 자동차는 제외)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의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공제적용

 

기본재산공제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주택·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 동일

 

 

생활준비금 : 가구당 500만 원 공제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 가구당 500만 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정부는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갑자기 큰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생활준비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지역이나 가구원 관계없이 똑같이 공제적용

 

수급권자 재산 < 기본재산액(공제적용) + 금융재산 500만 원  

(수급권자의 재산은 없음)

 

서울 예)

기본재산액 9,900만 원+금융재산(생활준비금) 500만 원 = 1억 400만 원보다 적을 경우 재산은 0원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범위
  1.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2. 금융회사 대출금
  3.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
  4.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5.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6. 개인 간 부채(사채)

시중 은행은 물론,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금액도 모두 내 재산에서 차감

신용카드 연체금까지 재산에서 차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공제금) - 생활준비금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 기본재산액을 뺄 때 순서는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으로 차감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초수급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예)

2인가구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전부 가능

3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인 경우 「생계, 의료급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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