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소득무관 전국민 딱 1년만 신청가능

 파꿈남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실수요자 등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23년 1월 30일부터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요건 및 지원내용

  • 대상요건
주택가격 소득 자금용도 주택수
9억원 이하 제한없음 주택구입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

 

  • 지원내용
대출한도 LTV DTI 만기
최대 5억원 최대 70%
(생애최초 80%)
최대 60% 10년 ~50년

만기 40년 조건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 조건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LTV : 주택 담보인정비율 (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

DTI : 총부채 상환비율 (본인의 연간소득대비 매년 부동산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 -이전에 빌린 돈을 제외하고 계산

 

DSR :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DTI와 다르게 이전에 빌린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마이너스 대출 한도,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포함사항)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300만 원 이하 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 보험계약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현금서비스 등 불포함 사항)

 

 

금리

 

 

종류

 

구분 특례 U-보금자리론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특례 t-보금자리론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낮음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
 
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 및 30년 이내 대출 신청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자 신청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신청절차 및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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