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23년 5월부터 개편안 변경 예정

 파꿈남 

실업급여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정부제도로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인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다니고 있던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그만둬 실직하게 됐을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득이 없어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급여를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생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 재취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 위로금 항목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을 해야 지급하는 것입니다.

악용 - 도덕적 해이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보다 약 35% 증가한 22년 기준 16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받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점점 많아지는데 반해 실제로 수급자 중 재취업률은 10명 중 2~3명 정도로 매우 낮으며, 계속해서 재취업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업급여가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2023년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3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61,568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월 수입과 실업급여 하한액을 비교해 보면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수급자가 더 많이 받게 되는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약 180만 원을 수령받게 되지만 실업급여의 수급자는 약 185만 원을 수령받으면서 재취업에 대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의견입니다.

 

또, 이러한 제도의 특성을 악용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으로 실제 7개월간을 근무하고 그만둬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또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일만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게 반복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고용보험기금 역시 적자가 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판단한 정부에서는 기존의 고용정책을 바꾼다고 합니다.

구직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으로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개편안

23년 5월 개편안

팬데믹 이후 크게 완화된 상태로 운영되어 왔던 실업급여 제도는 22년 7월부터 재정비하면서 다시 강화 됐습니다.

 

강화된 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
  •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차별하여 적용
  • 수급자 선별 관리르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 강화
  • 허위 및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23년 5월부터는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

  • 실제 취업할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만 하는 경우
  • 아무 이유 없이 면접 불참
  • 이력서 반복제출 및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합니다.

 

★ 23년 상반기 실업급여 개선안 추가 예정 ★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근로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안을 추친한다고 합니다.

  • 고용보험 의무가입기간 변경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6개월) 이상 →  4개월 늘려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0개월로 변경할 방침

  • 실업급여 지급액 변경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까지 낮추는 방침

이경우 실업급여 수령액이 현재 월 18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변경될 전망

 

 

 

실업급여 중단되는 케이스

 

  • 재취업 활동을 하는 구직자가 취업할 마음은 없고 그냥 면접만 보겠다고 고용주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 면접에 참석 했으나 교육 받고 일을 시작 하라고 해도 본인 일이 바쁘다고 나오지 않는 경우

앞으로는 이렇게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만 보고 취업을 거부하는 등 허위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예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악용하는 반복 수급자 실업금액 감액 및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 연장 등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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