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설 및 신청방법

 파꿈남 

부모급여

출처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22년 시행됐던 영아수당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로 재편되면서 0세 ~ 만 1세의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이번 정부의 정책 중 가장 관심이 뜨거운 정책 중 하나로 계속해서 해결하지 못한 저출산 문제에 있어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을 제공해 신혼부부 및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혜택

부모급여

연도 만 0세 지원금 만 1세 지원금
2023년 월 70만원 월 35만원
2024년  월 100만원 월 50만원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을 가진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원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증가하면서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겐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원

 

 

 

 

신청방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방법을 추천)

※ 주의사항

부모급여 신청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게 되니 주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 신청

 

주민센터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가능 [부모가 아닌 가족 신청 ex) 조부모]

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이용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뿐만이 아닌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을 한번에 신청 할 수 있다.
  • 온라인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 23년도 기준 18만 6천 원의 차액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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