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조건 신청방법

 파꿈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 원, 1.5%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생계부담을 덜어주고자 나온 제도로 보증여력이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보증을 서주는 제도로 생계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생활안정자금입니다.

 

2023년 1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예산소진시 까지 진행합니다

 

신청 대상자

 

혼례비 · 자녀학자금 · 자녀양육비 · 의료비 · 부모요양비 · 장례비
구분 조건
정규직 및 특수형태 근로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입·이직 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소득요건은 월평균소득 296만 원 이하일 것,  비정규직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임금감소생계비 
구분 조건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소액생계비
구분 조건
근로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일용직근로자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특수형태근로자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융자종류 안내

 

융자종류 융자 요건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자녀양육비 만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전부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단,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 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 불가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구분 융자 요건
임금감소생계비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소액생계비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융자지원 종류별 대출한도 및 이자, 상환기간

 

종류 대출한도 이자율 상환기간
혼례비 1,250만원 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자녀학자금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자녀양육비
의료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부모요양비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종류 대출한도 이자율 상환기간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범위 내 소득감소액 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소액생계비 200만원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사업장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신청

 

 

  • 필요서류

융자하려는 항목마다 약간식 다르니 홈페이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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