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이제 함부로 버리면 과태료 30만원??

 파꿈남 

쓰레기 배출

살면서 점점 쌓이는 경험에 의해 익숙해지는 생활습관 중 쓰레기 분리수거가 있습니다.

종량제로 버리는 것, 음식물 쓰레기, 페트병, 비닐, 캔, 병 등 분리해서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에 따라 버리는 방법도 바뀌고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조심해야 하는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버리는 방법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처음 들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다수의 주민 분들이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서 버리는 제도에 대해 잘 몰라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벨을 제거하지 않고 분리배출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투명 페트병을 종량제 봉투 안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섞어서 버릴 경우
  •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아닌 유색 페트병들과 함께 그냥 버릴 경우

투명 페트병의 라벨지는 제거하고 안의 내용물은 비우고 깨끗하게 세척해서 버려야 합니다.

 

2022년 12월 25일 계도기간 만료

의무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배출을 시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지 못해 버릴 경우입니다.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인 줄 모르고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

  •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 
  • 분쇄가 가능한 것

동물 사료로 쓰일 수 있고 분쇄가 가능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그렇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생각해도 매우 헷갈리는데 그중 하나가 과일입니다.

과일의 껍질 및 씨는 어떻게 버려야 과태료를 버리지 않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겨울철 「귤」을 많이 먹을 텐데요

귤껍질은 분쇄가 가능하며 동물이 먹었을 때 해롭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귤껍질도 잘못 버릴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 귤과 마찬가지로 바나나, 수박, 사과, 참외 껍질 등
  • 상한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 사료로 만드는 과정에 장시간 고온의 열처리릍 통해 모든 균을 없애고 악취 또한 역시 태워 없애기 때문에 상한 음식 역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쓰레기
  • 과일의 씨앗 경우 복숭아, 살구, 자두, 감 등 과일의 씨
  • 딱딱한 파인애플 껍데기
  • 땅콩 밤 호두 도토리 코코넛등의 껍데기
  • 달걀의 껍데기, 오리알 및 메추리알 타조알 껍데기
  • 조개, 굴, 꼬막, 소라, 전복 등 어패류 껍데기 
  • 갑각류인 게, 가재 등 껍데기
  • 쪽파, 대파 미나리의 흙이 붙어 있는 뿌리 부분
  • 양파, 마늘, 옥수수 껍질 고춧대 옥수수 속대 등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