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학 입학 학자금 대출 알아보기

 파꿈남 

학자금 대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대학 등록금이 부담되거나 마련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및 생활비를 저금리 대출을 통한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동결

세계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아보려고 계속해서 금리인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2년과 동일하게 23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역시 1.7%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5학기 연속 1.7% 금리 동결)

출처 : 장학재단 홈페이지

일반 시중 은행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필요한 학생들을 이 학자금 대출을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대출 신청기간
등록금 대출 2023. 1. 4 (수) 9시 ~ 4. 26 (수) 18시
생활비 대출 2023. 1. 4 (수) 9시 ~ 5. 18 (목) 18시
신청기간에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대출 실행기간
등록금 대출 2023. 1. 4 (수) 9시 ~ 4. 27 (목) 17시
생활비 대출 2023. 1. 4 (수) 9시 ~ 5. 19 (금) 17시
9시부터 17시까지 대출 실행 가능(, 등록금 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 /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등록금 대출 불가)

 

생활비 :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본인 계좌로 지급

 

대출금리 : 1.7% 고정금리

출처 : 장학재단 홈페이지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원금+이자를 매월 일정하게 납부

일정 기간(상환기간)동안 매월 같은 금액을 갚아가는 방식
초기에는 원금보다 이자의 비중이 크고, 기간이 지날수록 원금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
단, 상환기간 동안 매달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동일하다
모든 조건이 동일 할 경우 원금균등분할상환보다 전체 납부해야할 금액은 많다.
원금을 매월 일정하게 납부

대출 원금(잔액)은 매달 일정액을 상환기간으로 나누어서 내고 이자는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
즉, 매달 납부하는 원금은 같은데 이자는 매달 줄어든다
대출금을 갚는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이자 나부 금액은 줄어듬
이 방식은 매달 갚아야하는 금액(원금+이자)이 처음에는 많다가 만기일에 가까워 질수록 줄어드는 형태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보다 전체 납부해야할 금액은 적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대출 신청기간 및 실행기간은 일반 학자금 대출과 동일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 /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 등록금 대출 불가)

 

생활비 :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본인 계좌로 지급

 

대출금리 : 2023년 1학기 1.7%(변동금리)

 

출처 : 장학재단 홈페이지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의무적 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재학기간 이자면제

 

🔍이자면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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