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파꿈남 

2023년 평일 공휴일은 11일

올해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총 16일입니다.

주말과 겹치는 날을 제외, 평일만 셀 경우 11일밖에 없습니다. 

  • 23년 공휴일 정리
1월 2월 3월 4월
1일(일요일) - 신정

21,22,23,24일 - 설 연휴
X 1일(수요일) - 삼일절 X
5월 6월 7월 8월
5일 (금요일) - 어린이날

27일(토요일) - 부처님 오신날
6일(화요일) - 현충일 X 15일(화요일) - 광복절
9월 10월 11월  12월
28,29,30일(목~토)
추석연휴 
3일(화요일) - 개천절

9일(월요일) - 한글날
X 25일(화요일) - 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및 예외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전부 대체 공휴일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대체 공휴일 적용
  1. 설, 추석 연휴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3.1(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토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 예외

신정,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 현재 부처님 오신 날 및 성탄절까지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논의 중

 

연차 각

  • 1월 21일 (토) ~ 24일 (화)
    (설 연휴 및 대체 공휴일 포함) 

설 연휴 앞뒤 날짜인 20일 또는 25일에 연차를 낼 경우 긴 주말 가능

 

  • 4월 29일 (토) ~ 5월 1일 (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쉬는 회사인 경우)

4월 28일 또는 5월 2일 연차 사용

 

  • 5월 5일 (금) ~ 7일 (일)

가정의 달인만큼 5월 8일 연차를 낼 경우 긴 연휴와 함께 가족을 위한 시간 보내기 좋음

 

  • 8월 12일 (토) ~ 13일 (일), 8월 15일 (화)

샌드위치 데이로 8월 14일 (월) 연차를 쓰면 4일 연휴 가능

또한 여름휴가를 별도로 붙여 쓸 수 있을 경우 해외여행도 갔다 와도 괜찮을 정도로 긴 연휴 

 

  • 9월 28일 (목) ~ 10월 1일 (일) , 10월 3일 (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샌드위치 데이인 10월 2일 (월) 연차 사용 강추

 

  • 10월 7일 (토) ~ 9일 (월)

10월 6일 금요일에 연차 사용 시 4일 휴일

 

  • 12월 23일 (토) ~ 25일 (월)

22일 금요일 또는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연차 사용

 

 

 

연휴가 없는 달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이 없는 달로 2월, 4월, 7월, 11월이 있습니다.

공휴일에 앞뒤로 붙여서 길게 쉬는 것도 나름 괜찮을 수도 있으나 밸런스를 중요시 여긴다면 본인의 연차를 사용할 때

이렇게 공휴일이 따로 없는 달에 적절하게 분배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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