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준다 - 신청부터 하세요
- 복지&경제 꿀 TIP
- 2022. 12. 11.
파꿈남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한국가스공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할 경우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참여대상
「주택난방용 / 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난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요금제 사용자만 가능합니다.
참여제외 대상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과 같이 이사한 세대를 비롯해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가 제외 됩니다
신청기간 및 절약기간
신청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1월 (2개월) |
절약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3월 ( 2023년 1월 ~ 4월 고지서 발행분) |
캐쉬백 지급기준
전년도 동기간 사용량을 비교해서 7% 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쉬백 지급 단가가 높아집니다.
구분 | 7% 이상 절감 | 10% 이상 절감 | 15% 이상 절감 |
캐쉬백 지급단가 | 30원/㎡ | 50원/㎡ | 70원/㎡ |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신청방법 |
1. 검색창에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을 검색 또는 링크를 클릭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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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캐쉬백 신청이 완료 됩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하다보면 도시가스사를 선택해야하고 고객번호도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신청만해도 선착순 2만명 한정 방한용품도 지급하니 일단 신청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쉬백 지급방법 |
회원가입을 하셨으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용량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2023년 4~5월 정산을 합니다
사용량 절감에 성공하시고 지급 대상인 경우 6~7월에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을 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