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당첨금 비과세 세금 없어요 200만원까지
- 생활 꿀 TIP
- 2023. 1. 16.
파꿈남
복권 당첨금 비과세
2023년 1월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복권 당첨금 수령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복권 당첨된 시기가 아닌 실제로 당첨금 수령을 받는 날이 23년이면 해당됩니다.
기존 로또 복권 세금
당첨금액 | 세율 |
5만원 이하 | 0% [비과세=세금이 없음] |
5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2% [소득세 20% + 주민세 2%] |
3억원 초과 | 33% [소득세 30% + 주민세 3%] |
복권은 등수에 따라 당첨되는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당첨되면 농협에 방문해 실물 복권을 제시하거나 온라인 복권으로 구입한 것은 복권번호에 의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5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사이 금액을 수령받을 시 과세(소득세 20% + 주민세 2%)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 2023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복권당첨금의 과세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의 복권 세금, 로또 3등까지, 연금복권은 3,4등까지 비과세
2023년 복권 수령액에 따른 세율
당첨금액 | 세율 |
200만원 이하 | 0% [비과세=세금이 없음] |
2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2% [소득세 20% + 주민세 2%] |
3억원 초과 | 33% [소득세 30% + 주민세 3%] |
소득세법이 바뀌면서 비과세 기준이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로또 복권의 경우 3등 15만 명, 연금복권의 경우 3,4등 2,8만 명 등 연간 18만 명 이상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당첨금 수령이 매우 편해지게 됩니다.
비과세가 상향되면서 당첨금액이 200만 원까지는 지급명세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물복권의 경우 농협을 방문해 당첨된 복권을 보여주면 바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입한 복권의 경우 당첨되면 예치금으로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당첨된 복권의 경우, 2023년에 당첨금을 청구할 경우 2023년 기준에 맞으면 비과세를 적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