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조건 신청방법
- 복지&경제 꿀 TIP
- 2023. 1. 27.
파꿈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 원, 1.5%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생계부담을 덜어주고자 나온 제도로 보증여력이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보증을 서주는 제도로 생계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생활안정자금입니다.
2023년 1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예산소진시 까지 진행합니다
신청 대상자
혼례비 · 자녀학자금 · 자녀양육비 · 의료비 · 부모요양비 · 장례비 |
구분 | 조건 |
정규직 및 특수형태 근로자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
비정규직 근로자 | |
일용직 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입·이직 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
※ 소득요건은 월평균소득 296만 원 이하일 것, 비정규직은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임금감소생계비 |
구분 | 조건 |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중인 |
※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소액생계비 |
구분 | 조건 |
근로자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
일용직근로자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특수형태근로자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
융자종류 안내
융자종류 | 융자 요건 |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자녀학자금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
자녀양육비 | 만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전부 |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단,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 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 불가 |
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구분 | 융자 요건 |
임금감소생계비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소액생계비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융자지원 종류별 대출한도 및 이자, 상환기간
종류 | 대출한도 | 이자율 | 상환기간 |
혼례비 | 1,250만원 |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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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 |||
의료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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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 1,000만원 |
종류 | 대출한도 | 이자율 | 상환기간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범위 내 소득감소액 |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사업장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신청
- 필요서류
융자하려는 항목마다 약간식 다르니 홈페이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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