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원거리 발령 통근 불가능한 경우
- 복지&경제 꿀 TIP
- 2023. 1. 15.
파꿈남
근무지 변경
사업장은 이전하지 않았으나 타 지역으로 원거리 발령이 난 경우 지금 거주한 곳에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원거리 발령 퇴사사유 가능하려면
- 회사에서 타 지역으로 원거리 발령 인사조치
- 타 지역 근무처가 현재 거 주한곳에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단, 회사에서 출퇴근용 차량 제공 및 근무처 지역에 숙소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으니 퇴사 의사 밝힌 후 퇴사
- 퇴사하면서 이직확인서(=퇴사확인서) 요청, 사유로는 3번의 이유로 말함
이직확인서 확인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개인으로 로그인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3. 이직확인서 이력을 봅니다.
이직사유 : 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상세이직사유(코드) : 1204입니다.
준비서류
- 사업주 확인서 (사업장에서 작성)
(사업장 이전 등의 시기 및 편의제공 여부 확인)
서류가 없을 경우 고용센터 내에 있는 퇴직사유 확인서를 가지고 회사 측에서 작성 및 직인필수- -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인한 인사발령 사실 확인 자료
사업장의 존재 및 이전(또는 인사발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장 이전 전과 후의 사업자 등록증(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전근(인사) 발령장 및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 - 과거변동이력사항 포함
(거주지 확인) - 통근 소요시간 확인
(네이버, 다음 길 찾기로 현 거주지 ~ 발령 난 근무지 대중교통 경로 캡처 또는 출력)
실업급여 신청
준비서류도 다 준비됐으면
고용센터에 다시 방문하기 전에 워크넷 구직 신청 및 고용보험 수급자 온라인 교육 수강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