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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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 20.
파꿈남
실내 마스크 해제
설 연휴가 끝나고 다가오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 권고 바뀝니다.
감염 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사용 여부는 본인 선택사항
코로나19 유행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이용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의무화에서 약 2년 3개월 만에 권고로 바뀝니다.
실내 마스크 꼭 착용하는 곳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
약국 | |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전철),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