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하기
- 복지&경제 꿀 TIP
- 2023. 1. 26.
파꿈남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3억 2천6백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600 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지원대상
- 모집 공고일 23년 1월 9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자
1단계(22년 모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500 가구를 우선 선정 3년 지원- 2단계(23년 모집)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1,100 가구를 추가 선정 2년 지원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 가구와 2단계 1,100 가구를 포함 총 1,600 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 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2,200 가구 이상을 포함해 3,200 가구 이상이 참여합니다.
참여가구(지원, 비교집단)
- 지원집단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2년간 지원
연구기간(4년) 동안 의무적으로 조사에 신청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받습니다.
안심소득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6,891,388 |
- 비교집단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신청 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도 중복 신청 가능한가?
- 현재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도 안심소득 지원가구가 될 수 있지만,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최종 선정될 경우 6종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중복 미지급 현금성 급여 6종> |
중앙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시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금 급여지급은 중단되지만 수급자 자격은 유지
- 정부의 기초연금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종전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심소득액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지급 -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
신청하기
모집 기간 [1/25 ~ 2/ 10일 (18시)까지] |
홀짝제 운영(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홀짝제 미운영 | |||
1월 25일(수) | 1월 26일(목) | 1월 27일(금) | 1월 28일(토) | 1월 29일 ~ 2월 10일 |
홀수연도 접수 | 짝수연도 접수 | 홀수연도 접수 | 짝수연도 접수 | 누구나 접수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은 모집기간 둘째 주인 2/6일 ~ 2/10일에 안심소득 접수 전용 콜센터로 전화 접수
콜센터 전화번호 :(☎ 1688-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