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꿈남 근무지 변경 사업장은 이전하지 않았으나 타 지역으로 원거리 발령이 난 경우 지금 거주한 곳에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원거리 발령 퇴사사유 가능하려면 회사에서 타 지역으로 원거리 발령 인사조치 타 지역 근무처가 현재 거 주한곳에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단, 회사에서 출퇴근용 차량 제공 및 근무처 지역에 숙소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으니 퇴사 의사 밝힌 후 퇴사 퇴사하면서 이직확인서(=퇴사확인서) 요청, 사유로는 3번의 이유로 말함 이직확인서 확인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개인으로 로그인합니다. 🔍고용보험 바로가기👆 2.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3. 이직확인서 이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