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꿈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 원, 1.5%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생계부담을 덜어주고자 나온 제도로 보증여력이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보증을 서주는 제도로 생계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생활안정자금입니다. 2023년 1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예산소진시 까지 진행합니다 신청 대상자 혼례비 · 자녀학자금 · 자녀양육비 · 의료비 · 부모요양비 · 장례비 구분 조건 정규직 및 특수형태 근로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특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