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꿈남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하는 정부 제도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개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243개 지차제(기초·광역)에 기부할 경우 지차체에서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기부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부자 혜택 기부 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분 16.5% - ★세액공제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 연계해 기부자가 별도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로 제공, 답례품 유형은 제공된 항목 중 기부자가 선택 가능 (지역상품권, 지역특산품, 관광상품, 생활용품, 농산물,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