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꿈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 원, 1.5%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생계부담을 덜어주고자 나온 제도로 보증여력이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보증을 서주는 제도로 생계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생활안정자금입니다. 2023년 1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예산소진시 까지 진행합니다 신청 대상자 혼례비 · 자녀학자금 · 자녀양육비 · 의료비 · 부모요양비 · 장례비 구분 조건 정규직 및 특수형태 근로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특수형..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택도시 기금에서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매우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시면 무조건 이것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취급 은행 대출 가능 대상 신혼부부 = 혼인기간(혼인신고) 7년 이내인 부부 - 무주택 세대주 이면서 세대원(주민등록등본 내 인원 단 형제자매는 세대원 포함하지 않는다) 전부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or 청첩장도 가능) - 무주택 세대주 or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공통조건 - 순 자산 3.25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