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자진퇴사

 파꿈남 

실업급여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보통 자발적 퇴사로는 받지 못합니다.

몇몇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일 때는 가능합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할 경우 필요사항

  • 퇴사 전 회사 측에 사직서 작성 및 이직확인서 요청 할 때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사유
    (사직서는 사본 1부 챙겨두면 좋습니다)

 

  • 결혼 후 거주할 신혼집 주소(전입신고)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의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일 것

  • 퇴직자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및 혼인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결혼 이후 합가 시에는 퇴직일 이전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본도 가능
    - 결혼 전에 퇴직할 경우 혼인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혼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청첩장, 결혼식장 계약서 대체 가능

  •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배우자의 거주지 이전 시기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배우자의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무지 명시)
    - 근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알아둘 것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결혼식, 퇴사, 거주지 이전(전입신고)이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등 이야기가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인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결혼식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사 사유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어

가능하면 퇴사, 거주지 이전, 결혼식이  1~2개월 내에 증명되는 걸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 결혼식 이후에 퇴사한 경우

결혼식을 하고 몇 개월 뒤에 퇴사를 해도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배우자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 진행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퇴사를 한 후 거주지 이전이라 사유에 해당이라는 관할 고용복지센터 측에 직접 문의해 확인했습니다.

(단, 이건 제가 지인의 실업급여를 알아봐 주면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혼인신고 여부

결혼식 이후 바로 혼인신고보다는 아파트 청약이나 아이를 낳을 경우 등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많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청첩장이나 결혼식장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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