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꿈남 복권 당첨금 비과세 2023년 1월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복권 당첨금 수령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복권 당첨된 시기가 아닌 실제로 당첨금 수령을 받는 날이 23년이면 해당됩니다. 기존 로또 복권 세금 당첨금액 세율 5만원 이하 0% [비과세=세금이 없음] 5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2% [소득세 20% + 주민세 2%] 3억원 초과 33% [소득세 30% + 주민세 3%] 복권은 등수에 따라 당첨되는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당첨되면 농협에 방문해 실물 복권을 제시하거나 온라인 복권으로 구입한 것은 복권번호에 의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5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사이 금액을 수령받을 시 과세(소득세 20% + 주민세 2%)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지급명세서를..